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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처럼 두사람 이상이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을 '공동명의 계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동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계좌

 

 

 

1. 개인명의 계좌

 

일반적으로 계좌라고 하면 대체로 개인명의입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통장, 적금통장, 입출금통장 대부분은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계좌의 돈은 모두 예금주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이나 입출금, 이체, 결제 모두 예금주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여러 은행에서 1계좌당 1명의 실명 예금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좌 내의 돈에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명의 계좌는 예금주만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는 예금주 한명만이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이체하는 자동이체도 예금주가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통장 또는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등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고와 해제 모두 예금주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나 후불교통카드 등 해당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승인되지 않고 결제 되는 경우(무승인매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제의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통장 명의를 바꾸거나 통장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한명이므로 상속인도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2.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주는 2명 이상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주와 공동명의를 할 사람 모두가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명의인 두명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공동명의 2명이 모두 계좌안에 있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법적으로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2억원이 있다면, 배우자 한 명의 재산 신고를 할 때, 통장내 잔액 중 50%인 1억원만이 내 돈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여러명이 결제나 인출을 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불가합니다.

 

계좌의 돈이 공동소유이므로 어느 한명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금융제도상 자동이체를 등록할 때마다 모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같은 금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인이 많을 수록 서로 동의하지 않은 인출이나 횡령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분실이나 지급정지같은 사고신고는 명의를 올린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제하려면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한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경우, 이 계좌 자체를 쓸 수 없으며, 이런상황에서 계좌내의 돈을 두고 법적 소송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의 다른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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