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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내용으로 방역패스 포함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전 포스팅 참고

방역패스 가능할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 정리 - 박단단의 추월차선 (tistory.com)

 

방역패스 가능할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absoluteorange.tistory.com

 

 

 

방역패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간단정리 (feat. COOV ) - 박단단의 추월차선 (tistory.com)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간단정리 (feat. COOV )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중 가장 간단한 COOV 앱으로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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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패스) 관련 Qn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역패스

 

 

목차

사적모임 제한관련 QnA

가족모임 관련 QnA

다중이용시설 관련 QnA

 

 

 

사적모임 제한관련 QnA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방역패스 발급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미접종자 4인까지 포함가능)

 

방역 패스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모임 관련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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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돌잔치 인원제한 기준>

방역패스 예외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련 QnA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4명을 초과 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 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까지 가능

 

 

방역패스 뜻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 자명부 작성 의무 및 ’22.1.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방역패스는 ’22.1.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결혼식 인원제한 기준>

방역패스 대상

 

 

 

 

▶결혼식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방역패스 확인방법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 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16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1.12.18~’22.1.16)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21시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됨 (’21.12.18~’22.1.16)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방역패스 식당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께서는 관련기사도 참고 바랍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daum.net)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도

news.v.daum.net

 

 

 

출처

방역패스 계도기간

보건복지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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