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조치를 1.3 ~ 1. 16 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기존+추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날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이유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기간 :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됨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기존+추가)
방역패스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말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백신 접종증명서와 QR체크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간단정리 (feat. COOV ) - 박단단의 추월차선 (tistory.com)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2022년 1월 10일 부터 시행
-계도기간 2022년 1월 16일(일요일)까지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주요내용만 간략히 요약하여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날짜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는데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참고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일 시행.."혼잡도 늘어날 수도" (daum.net)
이상으로 1.3 부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일 1월 10일부터 마트 ,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일주일가량 있으니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상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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