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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수령액 표 ,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등 주택연금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를 보장하며,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지급이 보장되는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조건 ,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 주택연금 월지급금액 )

주택연금 수령액 표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먼저 표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조건

위 표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가입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단, 신탁방식으로 가입시에는 불가))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불가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

 

4.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 연금 신청 방법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1. 로그인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제공동의

본인과 배우자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등에 동의합니다.

 

3. 설명사항 확인

주택연금 설명사항을 확인합니다.

 

4. 접수신청서 작성

설명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서류제출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드려 신청 내용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스크래핑서비스 동의 시 지사에서 일부 서류 직접 발급 가능)

 

7. 담보주택 조사 / 심사

관할지사에서 담보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8. 보증약정 / 담보설정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9. 보증서 발급통지 / 은행방문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 본 신청으로 주택연금 가입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직원이 입력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을 드려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등록 생략하시고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가격은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 기준이므로 인터넷 접수 신청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신청 메뉴얼 파일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_인터넷_신청방법.pdf
1.48MB
주택연금_모바일_신청방법.pdf
1.97MB

 

 

주택연금 관련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가입안내 | 가입신청 | 인터넷가입신청

<!-- 주택연금!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주택연금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모두보기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www.hf.go.kr

 

 

 

이상으로 주택 연금 수령액 표 및 가입 조건 신청 방법 관련하여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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