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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관련 QnA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시행제도가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개편됨으로 인해 궁금해하실 점들 위주로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지요?
3.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지요?
4.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할 예정 인데, 이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6.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1.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 21년에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22년 이후 부모가 함께 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가능)

 

 

 

 

 

 

 

 

 

 

2.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지요?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 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3.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지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2년의 4~12개월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21.10월부터 ’ 22.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2.1~3월에 해당하는 4~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4.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할 예정 인데, 이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는 4~12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거나 통상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적용 예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1.~’ 21.8.31., (두 번째 육아휴직자) ‘21.11.20.~’ 22.5.31. 사용 → ‘22년 기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22.1.1.~2.19.) 남았으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선택 가능

 

 

 

 

 

 

 

 

 

 

5.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사항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 육아휴직 지원금‘은 2022.1.1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6.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 대체인력 지원금‘은 ’ 22.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 예시)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관련 QnA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제도가 2022년 01월 01일 부터 개편되어 시행되는 만큼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의 개편되는 시행제도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시행제도 2022년 01.01 개편 (신청조건, 지급금액) 총정리 - 박단단의 추월차선 (tistory.com)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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