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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2022년기준)연금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찌되나?

은퇴 이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회사에 취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되는 관련글■ ※지금 57세인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 간단 조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평균 소득금액의 초과분에 따라 지급받고 계시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 얼마나 감액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

2022. 7.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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