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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회사에 취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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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평균 소득금액의 초과분에 따라 지급받고 계시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 얼마나 감액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2,681,724원'이므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되며,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되는 월소득금액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금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금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금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금액의 25%) 50만원 이상

 

2.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연령 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 (5년간 소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A 씨는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도중,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생겼습니다. 월 소득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에서 30만 원 초과된 2,981,724원을 받게 되면서 30만 원의 5%인 15,000원이 감액된 750,000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노령연금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시다면, 1회에 한해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게 되면 1년당 7.2%의 가산된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관련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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