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받는 방법 관련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고지서 모두 받으셨나요? 이맘때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많은분들께서 1년치등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실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선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매매 혹은 폐차하는 경우 미리 연납으로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 매매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미리 1년치등을 선납하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할인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약 이렇게 자동차세 선납으로 미리 한번에 납부한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 이중납부 등으로 과납이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남은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매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남은기간동안 만큼의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매매한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려면 관할기관 세무과로 연락을 하여 자동차 매매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 세무직원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의 이름, 차주명의 통장 계좌번호 확인 이후 대부분 3일~1주일 이내에는 자동차세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날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기관 세무과로 방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를 폐차한 이후 폐차장에서 수령하게 되는 말소증명서를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세무과로 제출하시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는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신 후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연락을 하셔도 가능한데요,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을 전달하고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의 성함, 차주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완료된 이후 등록한 계좌로 1주일 이내에 자동차세 환급금이 입금되거나, 혹시라도 계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이나 전화연락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인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공용인증서나 sms인증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 환급내역을 조회하여 환급내역이 확인되면 해당건을 체크한 후 환급신청(환급계좌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PC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에서도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하여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과에 연결 후 자동차번호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받는 방법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신청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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