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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사 후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만 했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전입신고 PC로 하는 방법
2. 모바일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 PC로 하는 방법

 

 

 

 

 

 


먼저 PC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민원24 전입신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 후 사이트를 클릭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전출신고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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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입신고

 

 

 

 

 

 

 

 

 

 

 

전입신고 화면이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청자의 정보

이사 나오는 곳의 정보

이사 가는 곳의 정보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다음은 휴대폰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입니다.

 


정부 24 어플을 열고 (없다면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왼쪽 위 전체 메뉴를 선택한 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로그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휴대폰에 준비해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물론 금융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마찬가지로 정부 24 어플의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돋보기로 검색해 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화면을 조금 내리면 신청 서비스 3건이라고 표기된 부분 아래쪽에, 전입신고 옆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pc화면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페이지가 확인되며 바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신청 후에는 처리상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인증서 필요) 새로운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 시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출처

정부24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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