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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까지 한번에 알기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요 (매월 적립금, 만기 수령금액)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업 )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요 (매월 적립금, 만기 수령금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적립)하며,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80% 지원(20% 자부담)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을 예정이었으나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이번 2022년 1월부터 신청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은 '(5년, 만원) : 청년 720(월12), 중소기업 1,200(월20), 정부 1,080(3년, 7회)' 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신청하는 청년 본인은 월12만원씩 5년 (총 720만원) 부담하면 만기수령액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겠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18.6~‘21.12)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되고,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청년) 근로의욕(97%), 조직몰입도(96%) 제고, (기업) 기술력, 생산성 57% 향상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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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21.10)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업 )








신청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소비향락업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18.6~‘21.12)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신청 가입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이며,


신청 가입은,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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