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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목적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신청 자격 ) 및 지급 금액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유의 사항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신청 자격 ) 및 지급 금액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참고로 매출액 (매출 규모) 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20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과 ’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20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②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①
2021년 1~8월 개업 익월~‘21.9월 월별 과세인프라②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① 금액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2021년 9~12월 개업 소기업 규모로 추정③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③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반 소상공인 지원기준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아래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월평균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 11월 이전 2019.11~12월 2021.11~12월
2019.11월 2021.11월
2019.12월 2021.12월
2020.11~12월 2021.11~12월
2020.11월 2021.11월
2020.11월 2021.12월
2019.12월~2020.11월 2020.11~12월 2021.11~12월
2020.11월 2021.11월
2020.12월 2021.12월
2021.7~10월 2021.11~12월
2021.11월
2021.12월
2020.12월~’21.9월 2021.7~10월 2021.11~12월
2021.11월
2021.12월
20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추가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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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2. 1월 중~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유의 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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