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중간정산 그리고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관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여러 기준과 퇴직금 산정 방법 으로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협의없이 퇴직금 미지급 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 지급해야 함
3년이내에 퇴직금 청구해야 함
※ 예외인 경우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365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간단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관련 FAQ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이 밀려서 퇴직일로부터 25일뒤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없는 경우의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한 경우 15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는 조건이면 급여가 월160만원 정도고 퇴직금 안받는 조건이면 180-185만원에 일하자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작년 11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사업자 인원 감축으로 권고 퇴직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권고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4대보험이 안되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없으며, 위에 따라 실제로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01월 04일에 입사를 하였고 일하는 곳에서 올해 01월 03일에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1월 3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질문자께서 위에 따라 작년 1월 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계속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중간정산 그리고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관련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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