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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관련 모든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도 수령나이, 납부내역 확인 등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 필요성
2. 국민연금 특징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간단조회)
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증필요)
5. 국민연금 가입 , 납부내역 조회 (인증필요)
6. 국민연금 수령나이



1. 국민연금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국민연금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간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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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증필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5. 국민연금 가입 , 납부내역 조회 (인증필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국민연금 가입 , 납부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가입납부내역조회 바로가기



6.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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