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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급등한 부동산 시세와 초고금리상황까지 맞물려 주거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LH국민임대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임대 신청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관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독세대주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사람) 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일 경우 가능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0,000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 35,570,000 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기준 참고표

국민임대 자산기준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순위는 전용면적과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국민임대 순위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

 

구분 소유기준(배점)
세대주 (신청인) 나이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부양가족 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자 3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자녀 수)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인 경우 3점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국민임대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LH 국민임대 아파트 월 임대료

 

 

사실 임대료는 각 모집아파트 별로 모두 상이하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표준임대료

 

정확한 임대료는 각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표준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임대료 인상기준

 

인상시기 : 2년 단위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비물가지수 2.4% 2.3% 1.8% 1.0% 1.0% -
임대조건인상율 4.9% 5.0% 4.6% 4.1% 2.8% 0.0%

 

 

 

이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관련 정리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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