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급등한 부동산 시세와 초고금리상황까지 맞물려 주거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LH국민임대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관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독세대주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사람) 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일 경우 가능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0,000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 35,570,000 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기준 참고표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순위는 전용면적과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
구분 | 소유기준(배점) |
세대주 (신청인) 나이 |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
부양가족 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자녀 수) |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인 경우 | 3점 |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1년 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LH 국민임대 아파트 월 임대료
사실 임대료는 각 모집아파트 별로 모두 상이하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표준임대료
정확한 임대료는 각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표준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임대료 인상기준
인상시기 : 2년 단위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주거비물가지수 | 2.4% | 2.3% | 1.8% | 1.0% | 1.0% | - |
임대조건인상율 | 4.9% | 5.0% | 4.6% | 4.1% | 2.8% | 0.0% |
이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관련 정리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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