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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개인 사정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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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편이 어려운데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 것 만으로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께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 사유로 인하여 다음에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 반환일시금 가능한 사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은 불가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한하여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셨을 경우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일시금 관련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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