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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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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거독립 디딤돌..올해 임대주택 3만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올해 임대주택 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해 청년층 주거독립의 디딤돌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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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절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를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위 이미지에도 설명되어 있는대로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2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그럼,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2021년 5월 기준, 단위: 원)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이내로 제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를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intro

 

apply.lh.or.kr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공급물량, 대학생, 취준생, 청년, 공동거주등 공고내용을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LH)

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생,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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