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발급했지만 요즘은 PC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인터넷발급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나와 내 가족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문서인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할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물 서류가 필요없고 단지 확인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전자열람도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여 정부24앱으로 전자증명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뜨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게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함께 여러가지 발급 가능한 증명서별로 메뉴가 구성되어있어서 비교적 편리합니다.
해당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 (부모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또는 자녀의 성명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 후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등을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완료!
혹시라도 지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시라도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문의사항이나 이용방법을 문의하고자 하시면 사용자 지원센터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 (9시~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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