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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차곡차곡 쌓아둔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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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미리 받기 위한 조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급연령 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으며(조기노령연금),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위 조건 중 '소득이 있는 업무'의 의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
조기노령연금 금액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상세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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