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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된 주거급여 (청년주거 급여 포함)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대상과 지급액등이 달라졌는데요,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및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비용)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 확인방법>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하신 후 신청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신청자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58,4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비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6%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선유지급여 지급 불가한 경우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9만원, 2인-149만원, 3인-192만원, 4인-235만원, 5인-277만원 (2022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 급여

 

<청년주거급여 신청인 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상으로 주거급여의 의미와 임차가구 지원, 수선유지비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2 주거급여 개편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주거급여

 

 

위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다른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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