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편된 주거급여 (청년주거 급여 포함)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대상과 지급액등이 달라졌는데요,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및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비용)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 확인방법>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하신 후 신청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신청자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58,4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비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지원>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6%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급 불가한 경우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9만원, 2인-149만원, 3인-192만원, 4인-235만원, 5인-277만원 (2022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신청인 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상으로 주거급여의 의미와 임차가구 지원, 수선유지비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2 주거급여 개편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다른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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