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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관련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구성 총금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

www.hometax.go.kr/info/info02.jsp

 

 

 

 

 

 

 

 

4.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년) 기준
  •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21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상반기 하반기 반기정산 정기
가구원 ’20.12.31. ’20.12.31. ’21.12.31.
소득
(총급여액등)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추정소득)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21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재산 ’20.6.1. ’20.6.1. ’20.6.1.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2.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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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2년 신청자격이 더욱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분께서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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