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며 자세한 지원자격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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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4. 아동수당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지급시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은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4월 지급 시 , 1~3월분 소급 지급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6. 아동수당 신청시기
만 8세 미만 아동은 2022년 2월 중 신청 (상세시기는 추후안내)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7.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복지로 신청하기
정부24 신청하기
8.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다운로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