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연말정산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대상자
3. 연말정산 시기
4. 연말정산 제출 서류
5. 연말정산 방법 (절차)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입니다.
3.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제출 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5. 연말정산 방법 (절차)
①연말정산 정보 확인 (’22.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에서 확인가능
②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2.1월)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22.1.15일 오픈)>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 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연말제공 신청 확인 ( ~ ’22.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회사에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1월19일까지 반드시 진행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 후 첫화면에 나와있는 자주찾는 메뉴중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2년 1월~3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타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 / 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 신고서 내용확인 > 기타서류 첨부
손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하기> 간편제출 > 기타서류 첨부
④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2년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2년 2월 말까지)
⑤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임
⑥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방법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방문하여 문의가 가능한 곳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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