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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완벽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관련 안내드리고자 하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nA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차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상환합니다.

(초저금리 : 1% 고정금리)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첫번째 예)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하고 , 손실보상금 확정된 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오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백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두번째 예) 선지급금 5백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3백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백만원을 차감한 2백만원을 융자로 취급(1% 초저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확인

 

▼▼▼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완료

 

▼▼▼

 

약정체결

(개인 : 전자약정, 법인: 센터방문)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 체결

 

▼▼▼

 

지급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1.19 1.20 1.21 1.22 1.23 1.24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출생연도) '59','64' ’60, ’65 ’61, ’66 ’62, ’6 ’63, ’68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선지급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

 

휴대폰 본인확인 - 개인사업자만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사용가능

 

▼▼▼

 

정보제공동의 초기화면 확인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조회.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조회. 활용에 대한 동의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

 

▼▼▼

 

대표자 정보 입력 - 실명번호 등록과 인증

 

▼▼▼

 

업체정보 입력 및 신청내역 확인

->*로 표시된 항목 모두 입력 후 [신청완료] 클릭

 

▼▼▼

 

손실보상 손지급 신청접수 완료

-신청정보는 SMS로 확인가능

 

▼▼▼

 

신청진행상태손실보상선지급.kr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버튼으로 확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신청자 본인인증 후 결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nA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셔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법인사업자)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전자약정 관련 문의 : 042-363-6800

콜센터 이용시간 : 09시~18시 (토,일,공휴일 휴무)  22.23일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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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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