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포함된 첫만남 꾸러미(첫만남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2022년 1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영아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 지급금액 관련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첫만남 꾸러미란?
2. 첫만남 이용권
3. 영아수당
4.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5.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지급시기

 

 

 

1. 첫만남 꾸러미란?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 꾸러미' 즉,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포함된 첫만남 꾸러미(첫만남 바우처)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만남 바우처

 

◆바우처(카드적립금) 지급대상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지원

 

 

◆바우처(카드적립금) 사용기간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첫만남 이용권 지급방식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3. 영아수당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 지급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 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

 

 

◆영아수당 지급방법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로 수급가능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 수급가능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가능

 

 

 

 

4.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방법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신청

첫만남 이용권

 

 

②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③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가능

 

반응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 복카드로 지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 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가능

 

 

 

◆영아수당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도 가능

 

(압류방지계좌의 경우,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5.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지급시기

 

 

◆첫만남 이용권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

(사용 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영아수당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이상으로 첫만남 꾸러미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 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되어 아이들 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