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최근 개편된 신청 기준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일 1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점차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나또한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확진의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개편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2.14 기준으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 것 인데요,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1)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4번 기관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내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일 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위와 같이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현재는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종전 : 전체 가구원수 (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관련기사■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기간·격리자 수 맞춰 지원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관■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혹시나 안내드린 사항 이외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해당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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