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관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현장에서 오랜시간 대기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모든 신청의 기본은 본인에게 적합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임대 모집공고 확인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 국민임대 인터넷 신청 방법
1.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2. LH 인터넷 청약 사이트 접속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순서
①인증서 로그인
②임대주택 -> 인터넷청약 클릭
③단지 및 주택형 선택
④순위 선택
⑤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⑥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배점기준정보 확인 바로가기)
⑦신청내용 확인
⑧청약신청서 제출
※청약신청정보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LH 국민임대 모바일 신청방법
1.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2.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바일 신청 순서
①인증서 로그인
②임대주택 -> 인터넷청약 클릭
③단지 및 주택형 선택
④순위 선택
⑤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⑥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배점기준정보 확인 바로가기)
⑦신청내용 확인
⑧청약신청서 제출
※청약신청정보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모바일신청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 방법
인터넷 , 모바일 (PC, 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PC : LH청약센터(apply.or.kr)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① 등기우편 접수, ② 현장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서류제출 기한은 각 공고문 참고
서류 제출 방법
1. 등기우편 제출 방법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각 모집공고 참고
- 등기우편 도달여부 : 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https://service.epost.go.kr/iservice)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2. 현장 서류제출 방법
- 접수처 : 각 모집공고의 현장 접수처로 제출
- 신청자가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3.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이후 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발송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서류 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서류 접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상세 알아보기
1. 공통 제출 서류 (필수제출)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서(온라인) 또는 대행접수 요청서(현장) | 관할 사무소에 비치(현장접수자 작성) | 신청자 작성 |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2.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3.(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신청자 작성 | 1부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부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 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아래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야 함, 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 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부 |
서약서 및 장애인세대 확인서 | 1부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1부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 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복지센터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1부 |
2. 신청자격 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 외)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의 경우 부모 주민등록표 추가 제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1부 |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ㆍ행정복지센터ㆍ공사양식 | 1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 • (제출대상) 예비신혼부부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작성 | 1부 |
예비신혼부부용 세대구성 확인서 | 1부 |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미성년자녀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ㆍ 의료법에 의한의료기관ㆍ행정복지센터 | 1부 |
중증장애인확인서 |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ㆍ행정복지센터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관할지사 | 1부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 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1부 |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부 |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 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 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 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 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 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 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 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 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 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해당(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지방보훈청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 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5. 주거약자용 기타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기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LH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주거복지지사에 주소변동사항을 변경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구비(제출)서류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시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과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의 종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사항까지 안내드렸습니다.
LH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 종류는 국민임대 외에도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여러종류가 있으니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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