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을 완벽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일 (월) 부터 정식출시되어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신청 첫날이라 여러 가입채널에서 '신청폭주' 현상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과 신청방법, 궁금한점에 대한 QnA등 관련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QnA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3)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될 예정)
4)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가능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가능
직전 과세기간 (2021. 1 ~ 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 1~ 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청년희망적금 가입 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2. 2. 21 (월)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비대면 가입 :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2.21(월) ~ 2.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
ㅇ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 QnA
1.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2.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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